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관심을 끈 것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생존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영암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들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다 경향각지 향우들의 남다른 고향사랑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도 채 안된 지금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니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다. 실제로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몇몇 단체장들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보다 적극적인 기금 모금을 위해 ‘민간플랫폼’을 조속히 도입할 것과 기부 주체를 법인과 단체로 확장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기부 권유에 나서야 당연한 제도임에도, 이미 기부를 한 사람에게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향우기업 또는 향우들의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에 참여해서는 기부 권유를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이야말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막는 주범이다. 정부가 일부 법 개정을 통해 8월부터 문자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를 허용키로 했다지만 규제 일변도의 법규로는 흥행은 어림없는 일이다. 제도가 시작된 일본의 기부자 세액 공제 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부자들의 기부 의욕을 북돋을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영암군민신문